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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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20. 15:21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입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입증을 자신하던 특검의 수사는 타격을 받게 됐는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심문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검과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얘기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 측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규철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짦은 입장발표만 하였습니다.
특검 측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한 전례가 없어서 특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다음 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관련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논리를 탄탄하게 다진 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2월 초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의 조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되면서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어 특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