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페이트 사건, 욕설 댓글 유도 첫 공갈죄 인정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 시리즈에 등장하는 "페이트 테스타로사"와 결혼한 대한민국 대표 오타쿠 이진규씨

 

오덕후(五德厚)와 페이트를 합쳐 오덕페이트라고 불리우던 이모씨는 16일 자신에 대해 비난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화성인바이러스에 출연해 케릭터와 열애중이라고 밝히며 오덕페이트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유명세를 탔다.

 

 

경찰에 따르면 페이트와의 자극적인 장면등 비난성댓글을 유도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한 후, 비난댓글을 작성한 50여명의 여성을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을 받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있을것" 이라고 겁을 주어

 

 

 

1인당 50~1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가 안양과 의왕, 과천경찰서에 고소한 여성은 작년에만 26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씨와 같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해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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