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주휴수당, 정당한 권리 누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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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21. 19:07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5일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제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주휴수당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알바도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예외는 아닐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오는 2018년에는 7,530원이 되었죠.
전년대비 무려 16.4%가 인상되어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에게는 당연히 희소식인데요.
요즘 밥 한 끼에 7~8천원은 하니 한 시간 일하면 다행히 밥은 사먹을 수 있겠습니다.
최저시급처럼 주휴수당도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알바생도 일을 하는 근로자이니만큼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6,500원인데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 주말을 끼고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 설명 드린 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식을 이용해 1주일 동안 일한 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산출이 되니 시간과 시급을 계산해서 정당히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혹시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는 연장근로가 인정이 되어 가산인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바생은 직장인보다 일하는 시간이 제각기라 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바생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